2025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 변경사항 및 기준 정리


2025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소득분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. 연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아래 상한액을 넘으면,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줍니다.


소득분위 상한액(일반) 요양병원 120일 초과
1분위 89만원 141만원
2~3분위 110만원 178만원
4~5분위 170만원 240만원
6~7분위 320만원 396만원
8분위 437만원 569만원
9분위 525만원 684만원
10분위(최고소득) 826만원 1,074만원

※ 적용기간: 2025.1.1 ~ 2025.12.31 (진료일 기준)
※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상한액이 별도 적용됩니다.


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주요 변경 포인트


  • 2024년 대비 전체 상한액이 1~2% 인상(최고 826만원)
  •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상한액은 최대 1,074만원까지 적용
  • 상한액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환급(일부 조건 시 직접 신청 필요)
  • 비급여, 2~3인실 입원료, 선택진료비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

상한제 환급, 꼭 알아야 할 꿀팁


  • 상한액 초과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(100만원 초과 시 계좌 등록 필수)
  • 가족이 대신 신청도 가능(위임장 등 필요)
  • 실손보험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보상 제외
  • 3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 불가(국고 귀속)

2025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 바로 확인하기
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소득분위와 상한액 조회 가능
  • M건강보험 앱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
  •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로 문의

내 소득분위 확인하기👆️


함께 보면 좋은 연관글



다음 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