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소득분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. 연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아래 상한액을 넘으면,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줍니다.
소득분위 | 상한액(일반) | 요양병원 120일 초과 |
---|---|---|
1분위 | 89만원 | 141만원 |
2~3분위 | 110만원 | 178만원 |
4~5분위 | 170만원 | 240만원 |
6~7분위 | 320만원 | 396만원 |
8분위 | 437만원 | 569만원 |
9분위 | 525만원 | 684만원 |
10분위(최고소득) | 826만원 | 1,074만원 |
※ 적용기간: 2025.1.1 ~ 2025.12.31 (진료일 기준)
※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상한액이 별도 적용됩니다.
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주요 변경 포인트
- 2024년 대비 전체 상한액이 1~2% 인상(최고 826만원)
-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상한액은 최대 1,074만원까지 적용
- 상한액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환급(일부 조건 시 직접 신청 필요)
- 비급여, 2~3인실 입원료, 선택진료비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
상한제 환급, 꼭 알아야 할 꿀팁
- 상한액 초과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(100만원 초과 시 계좌 등록 필수)
- 가족이 대신 신청도 가능(위임장 등 필요)
- 실손보험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보상 제외
- 3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 불가(국고 귀속)
2025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 바로 확인하기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소득분위와 상한액 조회 가능
- M건강보험 앱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
-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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